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 내용과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공제회가 추진했던 실버타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 등의 청탁과 함께 9천만 원을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상납받는 등 부정하게 챙긴 돈이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혐의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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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 내용과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공제회가 추진했던 실버타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 등의 청탁과 함께 9천만 원을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상납받는 등 부정하게 챙긴 돈이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혐의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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