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빌딩을 팔면서, 19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인데요.
법조팀 유호정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탈루할 세금이 19억 원이나 있다는 건 최 씨에게 재산이 아직 남아있나봐요? 어떤 건물인가요?
【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입니다.
정유라 씨가 올해 초까지 이 건물 6층에 살았고, 그 아래층은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과 취재진들이 계속 오가면서 한 세입자는 영업이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고요.
작년 11월엔 한 40대 괴한이 정 씨가 사는 곳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지인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난 1월 최 씨가 모 IT회사에 12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을 팔면서 최 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9억 원이었는데, 이를 최근까지도 내지 않은 겁니다.
【 질문 2 】
그런데 최 씨가 내야하는 벌금이랑 추징금만 해도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을 팔 수 있는건가요?
【 기자 】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 씨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은 내지 않으면 최 씨를 강제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노역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 씨 재산에 대해 추징금 보전조치를 해뒀고, 이 건물도 78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최 씨는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자신이 추징보전금을 책임지겠다는 조건을 걸어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거래 한달 뒤, 최 씨가 78억 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내면서 가압류는 해제됐습니다.
【 질문 3 】
126억원에 팔았고, 추징보전금 78억원을 제외하면 최 씨 수중에 50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낸 건가요?
【 기자 】
네, 지난 8월 한 매체가 최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 씨에게 50억 원 가량의 현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에는 "건물이 팔리면,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하고 세금을 빼도 4~50억 원이 남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성시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건물을 판 시점과도 맞습니다.
편지엔 세금을 낼 것이란 계획이 담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국세청은 최 씨가 현재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최 씨 모녀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매각 대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딸 정 씨도 관여했다고 보고,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유라 씨 측에서 인권 유린이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 기자 】
검찰이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건 지난 25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은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가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요.
특히 정 씨는 당시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5 】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논란이 일자 검찰도 즉시 반박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정 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왔다는 점을 고지하고 밖에서 대기 후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씨가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수사 절차였다는 겁니다.
【 질문 6 】
그렇다면 최순실 씨 입장도 나왔나요?
【 기자 】
이번 수사와 관련해 최 씨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최근 딸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유라 씨를 비난했던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겐 할 말이 없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지난달엔 "내로남불 법치를 바로잡겠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위는 칼을 맞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 딸은 기자들이 찾아와 무섭다고 하자 신변보호 요청하는 것을 봤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 질문 7 】
최 씨, 이번주 수요일에 법정에 서잖아요?
【 기자 】
최 씨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30일,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서는 건데요.
최근 적극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최 씨가 이날도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 앵커멘트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이끌었던 국정농단 사건, 그 중심에 있었던 최순실 씨에 대한 논란은 끝날 듯 끝이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파기환송심 결과도 지켜봐야하겠지만,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최 씨가 회피하지 않고 그 죄값을 잘 치루는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뉴스추적이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빌딩을 팔면서, 19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인데요.
법조팀 유호정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탈루할 세금이 19억 원이나 있다는 건 최 씨에게 재산이 아직 남아있나봐요? 어떤 건물인가요?
【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입니다.
정유라 씨가 올해 초까지 이 건물 6층에 살았고, 그 아래층은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과 취재진들이 계속 오가면서 한 세입자는 영업이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고요.
작년 11월엔 한 40대 괴한이 정 씨가 사는 곳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지인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난 1월 최 씨가 모 IT회사에 12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을 팔면서 최 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9억 원이었는데, 이를 최근까지도 내지 않은 겁니다.
【 질문 2 】
그런데 최 씨가 내야하는 벌금이랑 추징금만 해도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을 팔 수 있는건가요?
【 기자 】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 씨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은 내지 않으면 최 씨를 강제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노역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 씨 재산에 대해 추징금 보전조치를 해뒀고, 이 건물도 78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최 씨는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자신이 추징보전금을 책임지겠다는 조건을 걸어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거래 한달 뒤, 최 씨가 78억 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내면서 가압류는 해제됐습니다.
【 질문 3 】
126억원에 팔았고, 추징보전금 78억원을 제외하면 최 씨 수중에 50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낸 건가요?
【 기자 】
네, 지난 8월 한 매체가 최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 씨에게 50억 원 가량의 현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에는 "건물이 팔리면,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하고 세금을 빼도 4~50억 원이 남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성시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건물을 판 시점과도 맞습니다.
편지엔 세금을 낼 것이란 계획이 담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국세청은 최 씨가 현재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최 씨 모녀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매각 대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딸 정 씨도 관여했다고 보고,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유라 씨 측에서 인권 유린이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 기자 】
검찰이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건 지난 25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은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가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요.
특히 정 씨는 당시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5 】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논란이 일자 검찰도 즉시 반박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정 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왔다는 점을 고지하고 밖에서 대기 후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씨가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수사 절차였다는 겁니다.
【 질문 6 】
그렇다면 최순실 씨 입장도 나왔나요?
【 기자 】
이번 수사와 관련해 최 씨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최근 딸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유라 씨를 비난했던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겐 할 말이 없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지난달엔 "내로남불 법치를 바로잡겠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위는 칼을 맞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 딸은 기자들이 찾아와 무섭다고 하자 신변보호 요청하는 것을 봤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 질문 7 】
최 씨, 이번주 수요일에 법정에 서잖아요?
【 기자 】
최 씨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30일,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서는 건데요.
최근 적극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최 씨가 이날도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 앵커멘트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이끌었던 국정농단 사건, 그 중심에 있었던 최순실 씨에 대한 논란은 끝날 듯 끝이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파기환송심 결과도 지켜봐야하겠지만,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최 씨가 회피하지 않고 그 죄값을 잘 치루는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뉴스추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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