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흡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29)의 사법적 운명이 내일 결정된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2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쁜 죄질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씨가)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면서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와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를 근거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씨와 유사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28)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2017년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4 을 산 뒤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남씨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남씨와 이씨가 밀반입하거나 흡연한 마약 종류나 양이 다소 다르지만 범행 내용이 거의 유사해 형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남씨와 이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도 같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신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지만 4일 오후 6시 20분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로 와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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