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선고 직후 롯데 측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롯데 측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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