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혼인신고가 된 법적 부부만 받을 수 있었던 난임치료시술을 앞으로는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그동안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이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관련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때에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 경우 최대 5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면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동의서는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1년 이상의 동거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문서가 없는 경우,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두 명 이상의 제3자가 보증·서명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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