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성원그룹 회장이 9년 6개월의 해외도피생활 끝에 검거돼 법정에 서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전 성원그룹 회장 A씨(71)와 그의 아내 B씨(67·전 성원그룹 관광레저부문 총괄 부회장)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숨긴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 기소 전에 보전조치했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년 동안 성원그룹 해외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 원 상당을 빼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회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엔 아내 B씨를 성원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미국으로 도피하자 2010년 8월 여권을 무효화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 법무부, 이민당국과 협조해 송환을 추진해 왔다.
2017년 6월 미국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결정을 받은 A씨는 항소했으나 2018년 8월 기각되자 아내와 함께 자진 귀국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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