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판매 중인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과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와 근육 강화 등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을 우려하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과 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만들어진 국내·외 건강기능식품과 해외 인기 직구 제품 등 모두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 및 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호르몬 분비 이상 및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다.
아울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과장 광고를 점검할 예정이며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검사 과정을 단계별로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폐기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