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정당한 질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포함해 10월 초까지 검찰에 사실조회 할 사항의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부터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에 추가한 것이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은 기존의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익위에서 이첩된 송금액 인보이스는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에 재판부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인보이스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진행은 더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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