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하고 부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6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61)씨와 부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재판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계 부인했고 아내에게 사건 당일 자신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아내는 A씨의 요구대로 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증 교사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61)씨는 지난 2017년 8월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33)을 폭행하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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