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들쭉날쭉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이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들쭉날쭉한 고무줄식 형량을 없애기 위해 1년 반의 연구 끝에 살인과 뇌물,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내놨습니다.
우선 살인.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계획적인 범행일 때는 가중 처벌을 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땐 감경 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뇌물죄는 수뢰 액수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형 감경과 가중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위가 박탈되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점 등은 집행유예 선고 때 고려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침입이나 강도강간은 일반 강간보다 형이 무거운 게 특징입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양형위 수석전문위원
- "범죄 유형을 분류했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양형의 적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
하지만, 이번 양형 기준도 단순히 일선 판사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만간 강도와 배임, 위증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서 내년 4월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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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들쭉날쭉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이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들쭉날쭉한 고무줄식 형량을 없애기 위해 1년 반의 연구 끝에 살인과 뇌물,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내놨습니다.
우선 살인.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계획적인 범행일 때는 가중 처벌을 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땐 감경 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뇌물죄는 수뢰 액수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형 감경과 가중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위가 박탈되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점 등은 집행유예 선고 때 고려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침입이나 강도강간은 일반 강간보다 형이 무거운 게 특징입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양형위 수석전문위원
- "범죄 유형을 분류했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양형의 적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
하지만, 이번 양형 기준도 단순히 일선 판사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만간 강도와 배임, 위증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서 내년 4월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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