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파기환송,
항소심의 재판이 틀렸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이런 저런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즉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세 사람 모두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거죠.
통상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다시 맡을 가능성이 높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2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나 검찰이 또 재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다시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재판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법원 선고가 또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을 경우 뇌물·횡령 액수보다 50억 원이나 더 늘어나 실형, 즉 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파기환송,
항소심의 재판이 틀렸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이런 저런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즉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세 사람 모두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거죠.
통상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다시 맡을 가능성이 높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2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나 검찰이 또 재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다시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재판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법원 선고가 또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을 경우 뇌물·횡령 액수보다 50억 원이나 더 늘어나 실형, 즉 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