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달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한다'는 등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화제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 22일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그는 "간호사는 1000시간의 실습을 이수하고 간호대학을 졸업해야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전문의료인"이라며 "간호사는 애초에 1년 내로 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무사와 다른 직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도를 넘은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을 지켜볼 수 없다"라며 "간호사 업무를 조무사가 맡게 되면 낮아지는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청원했다.
같은 날 게재된 다른 청원에서도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시험을 통해 올해 초 간호사가 됐다고 밝힌 청원인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요구 주장에 오류가 있다"라며 "오히려 대한간호협회에 편입시켜 합리적으로 간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는 의료인의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법정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Lisenced Practical Nurse) 명칭을 간호보조(Certificated Nurse Assistant)로 바꿔야 한다"라고도 했다.
두 개의 청원 글에는 29일 10시 50분 기준으로 각각 9만603명, 6만1494명이 동의했다. 이에 누리꾼 kimw****는 "국가고시 치르는 간호사 '면허'가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같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간호조무사들도 전문대 등에 간호조무사 과정을 마련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반대로 간호조무사 과정 추가가 무산된 바 있다"(Eun_****)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 현장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명칭과 법정단체 인정 요구를 두고 감정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회장의 1인 시위, 촛불집회에 이어 오는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간무협은 연가투쟁에서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협회가 법정단체인데, 간호조무사협회만 법정단체가 아니다"라며 "간협의 반대는 갑질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전국간호연대는 지난달 9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 개정개악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해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함으로써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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