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탈출구가 되는 곳이 바로 옥상인데, 이 옥상이 막힌 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소방법상 아파트 옥상은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돼 있지만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며 꽁꽁 닫아놓는 곳이 많습니다.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기자 】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잠긴 옥상문을 가까스로 열고 구조되는 사람들,유독가스에 휩싸인 빌딩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재난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입니다.
위급상황에서 탈출구가 되는 옥상이 막힌 건 영화 속 일만은 아닙니다.
커피숍 등이 있는 5층짜리 상가, 옥상으로 가는 계단부터 굳게 닫힌 철문으로 막혔습니다.
▶ 인터뷰 : 건물 주인
- "저도 지금 어디 나가려고 해서 (옥상문 못 열어요.)"
또 다른 건물은 미로처럼 3층 고시원을 통해서만 옥상으로 갈 수 있고, 한 다세대주택 옥상 통로는 세간살이에 가로막혔습니다.
옥상 개방 의무가 5층 이상 공연장과 교회 같은 종교시설 등으로 제한돼 상가나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 건물의 옥상 대피로가 이렇게 막힌 겁니다.
규정상 옥상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화재가 발생하면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화재층 위층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 통로는 물론 비상문으로 가는 길마저 막혔고,
▶ 인터뷰 : 아파트 경비원
- "위험해서 그래요. 볼일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열쇠를) 주니까."
어떤 곳은 경비원조차도 옥상문을 열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경비원
- "열쇠는 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아파트 8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이처럼 옥상이 통제된 곳은 6곳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1층까지 내려오다 보면 연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명피해 우려는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상이 피난처로 활용되도록 평상시엔 잠겨 있다가,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옥상문에 달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2016년 법 시행 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해당될 뿐입니다.
생명문이 막혀 버린 건물들, 허술한 정부 대책과 느슨한 단속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탈출구가 되는 곳이 바로 옥상인데, 이 옥상이 막힌 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소방법상 아파트 옥상은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돼 있지만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며 꽁꽁 닫아놓는 곳이 많습니다.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기자 】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잠긴 옥상문을 가까스로 열고 구조되는 사람들,유독가스에 휩싸인 빌딩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재난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입니다.
위급상황에서 탈출구가 되는 옥상이 막힌 건 영화 속 일만은 아닙니다.
커피숍 등이 있는 5층짜리 상가, 옥상으로 가는 계단부터 굳게 닫힌 철문으로 막혔습니다.
▶ 인터뷰 : 건물 주인
- "저도 지금 어디 나가려고 해서 (옥상문 못 열어요.)"
또 다른 건물은 미로처럼 3층 고시원을 통해서만 옥상으로 갈 수 있고, 한 다세대주택 옥상 통로는 세간살이에 가로막혔습니다.
옥상 개방 의무가 5층 이상 공연장과 교회 같은 종교시설 등으로 제한돼 상가나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 건물의 옥상 대피로가 이렇게 막힌 겁니다.
규정상 옥상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화재가 발생하면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화재층 위층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 통로는 물론 비상문으로 가는 길마저 막혔고,
▶ 인터뷰 : 아파트 경비원
- "위험해서 그래요. 볼일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열쇠를) 주니까."
어떤 곳은 경비원조차도 옥상문을 열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경비원
- "열쇠는 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아파트 8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이처럼 옥상이 통제된 곳은 6곳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1층까지 내려오다 보면 연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명피해 우려는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상이 피난처로 활용되도록 평상시엔 잠겨 있다가,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옥상문에 달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2016년 법 시행 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해당될 뿐입니다.
생명문이 막혀 버린 건물들, 허술한 정부 대책과 느슨한 단속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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