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검찰은 "법원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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