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대형 클럽들이 무단으로 시설을 증축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정황이 당국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시, 강남구청, 소방 등과 함께 강남 소재 7개 대형클럽을 합동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소방법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발생한 클럽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클럽은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로 2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클럽들의 안전관리 준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광주 클럽과 마찬가지로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시설을 증축한 업소 2곳이 적발됐다.
춤과 노래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뒤 유흥업소로 영업해온 업소들도 덜미를 잡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데, 적발된 클럽들은 납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꼼수 영업을 계속해왔다.
클럽들의 부실한 안전관리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업소들은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고장난 비상유도등을 그대로 방치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구청 등 관련기관에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감성 주점 등 클럽유사시설을 전수 조사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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