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 운영하면 수질검사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같이하면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등을 중복해 갖추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정 시행령은 또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같이하면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등을 중복해 갖추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