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된다. 소비자는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산란일자 표시제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적혀 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 된다. 맨 마지막에 적힌 숫자는 사육환경번호로 1(방사)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평사)는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닭을 키우는 곳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각각 뜻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차례로 나열해 한 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눠 두 줄로 표시할 수도 있다.
식약처가 지난달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 비율은 88%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대형마트 달걀이 99%, 중소형 마트 달걀은 69%가 산란일자를 표시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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