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30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 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장이 솔선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신설된다.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자체적 적극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의견을 제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 성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 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선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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