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한국사 시험 참고서에 실어 논란이 된 교학사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씨를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게재된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학사는 KBS 2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해 자료 이미지로 활용했다. 그러나 정작 책에 쓰인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됐던 것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지난 3월22일 사과문을 통해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노건호씨는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함께 제기한 상태다. 노무현재단도 5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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