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타2 GDI 엔진 결함을 인식하고도 뒤늦게 리콜했다"며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현대·기아차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승원 전 품질전략실장을 지난 2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고, 정몽구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결함을 알면서도 2017년 4월 국내에서 리콜 조치를 뒤늦게 한 것으로 봤다. 2015년 9월 미국에서 리콜하기 전 품질본부장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 결함을 인지·보고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리콜 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대·기아차는 "검찰이 리콜 지연으로 판단한 것은 아쉬우며 명확하지 않은 리콜 규정이 제작사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하자 2015~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차량 166만대를 리콜했다. 국내 차량은 리콜하지 않다가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자 뒤늦게 17만1348대를 리콜했다. 이에 시민단체 YMCA는 "결함 가능성을 알았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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