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모 상임감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무 정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상임감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늘(23일) aT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김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 결정을 했다.
앞서 aT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직무 정지를 농림부에 요청했습니다.
농림부는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를 통해 청와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의 직무 정지 결정에 따라 aT 감사실장이 상임감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별도로 김 감사에 대한 수사를 전남지방경찰청에 의뢰했습니다.
aT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감사에 대한 해임 여부를 논의하고 해임이 결정되면 청와대가 상임감사 후속 인선에 착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감사는 지난해 2월 2년 임기로 임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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