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 밀양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DNA 검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 이유를 추궁하는 한편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A씨는 당초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라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지만, 친모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당일 A씨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결과 지난 18일 아기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고, A씨는 "복대를 차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는 (10대) 딸이 의심돼 보호하려고 대신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딸과 버려진 아기 DNA 긴급 분석을 의뢰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자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 11일 주택 헛간에서 발견된 아기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마을 주변에서 기존에 확보한 CCTV에다 추가로 다른 사설 CCTV를 확보해 마을로 드나든 차량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아기와 함께 발견된 담요 등 유류품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 이렇다 할 증거는 나오지 않아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다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7시쯤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70대 주민이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신생아를 발견하며 불거졌다. 당시 신생아는 2.7kg로 신체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었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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