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성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 매운맛으로 '마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이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손오공마라탕·마라토끼·호탕마라탕·희래식당·홍주방·마라향·화멘 등이 포함됐으며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 조리장 내 튀김기 주변과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나 유증기가 찌들어 있는 데가 수두룩했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안산시 A업체(식품제조 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 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업체(즉석판매제조 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 연월일도 표시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평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상시 점검했는데 최근 워낙 인기리에 마라탕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불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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