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를 회원으로 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가 오늘(22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와 정착·적응 지원,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인권 보호, 차별 방지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서울 구로구, 경기 안산시, 시흥시가 공동으로 창립한 모임입니다.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5월 현재 170만8천764명입니다. 이 중 78만여명(46%)이 서울 영등포·구로·금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수원·시흥·화성 등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다문화도시협의회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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