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활용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연달아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경찰을 성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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