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20기·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안 전 국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사를 판단했다는 담당 검사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성추행 관련) 소문이 돌아 감찰 대상이 됐는데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한 언론을 통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15년 8월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