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을 유통한 10명이 입건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위조된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한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정품 시가 200억원(607만여개)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시중에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색조화장품 업체인 F사의 '7DAYS 마스크팩'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배우 송중기를 모델로 출시한 제품이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계약했던 업체 대표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마스크팩과 포장 용기(파우치)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했다.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름 개선과 미백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도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유통판매책 B씨(35)와 공모해 제품원료(에센스)도 다른 유통판매책에게 제조·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45), D씨(50) 등도 A씨에게 총판권을 받아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 마스크팩을 정품가격(개당 3000원)의 10분의 1수준으로 국내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했다.
특허청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 공장과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전량 압수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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