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장비 납품과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담합 의혹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15일) 접수한 고발장에서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어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담합 의혹을 공익제보 받았다며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경기도는 어제(15일) 접수한 고발장에서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어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담합 의혹을 공익제보 받았다며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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