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악취제거 기술을 현대차에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2006년에는 현대차와 공동으로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15년 1월 경북대와 공동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BJC와의 계약을 중단했다. 그러자 BJC는 2016년 4월 이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으나 선행발명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등록을 무효하라고 했다. 이에 현대차가 항소했지만, 1심인 특허법원은 앞선 결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진행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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