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본잠식 될 위기에 처하자 돈을 모으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자본시장법(시세조종)과 특정경제범법(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유니켐 대표 심 모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부사장 오 모씨(63)와 사채업자 이 모씨(67)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니켐은 2012년 3월 자본잠식이 50% 이상 발생해 다음해에도 실적이 부진하면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 심 씨 일당은 같은해 12월 자본잠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실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주를 1주에 500원에 팔고자 했지만 기존 주식이 시장에서 400원 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은 유상증자에 성공하려면 주가가 올라야한다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 시세조종에 나섰다. 심씨 일당은 18명 명의의 20개 증권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763만 7280주를 사고 252만 9130주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가장매매, 허수매수주문 등 900회에 걸친 부정한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심 씨는 시세조종을 위해 본인이 따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10억원 가량을 임의적으로 끌어오기도 했다.
시세조종으로 인해 유니켐 주가는 435원에서 617원으로 뛰었다. 검찰은 시세조종으로 부당하게 유상증자 120억원과 주식 매매 차익 2억원을 얻었다며 총 부당이득 규모를 122억원으로 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시세조종은 회사 외부 세력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점에서 특이하다"며 "경영권 양도·양수를 위한 시세조종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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