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모은 외자유치액이 1700억원대를 넘어섰다.
법무부는 "2013년 5월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외자 1706억원(2019년 6월 기준)을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공익펀드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했을 때는 영주 자격(F-5)을 주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는 1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의 가족에게도 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 실적은 365건이며 거주 자격 취득자는 750명, 영주 자격 취득자는 16명에 달한다. 2017년 1월에는 산은과 함께 공익사업 투자금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우대금융 대출' 상품을 출시해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430여개를 만들기도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투자금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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