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지난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평가 대상이 아닌 지난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 박 교장은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결과가 평가 자료로 활용돼 2점을 감점당했다고 주장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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