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질러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B 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직원 공동숙소에서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 남편은 A 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해 승소했으나,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건에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 씨 남편은 한국은행을 상대로도 "A 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고, A 씨에 대한 향후 처우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이후 팀장급이었던 A 씨를 팀원으로 발령냈고, 이듬해 10월에는 A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소송에서 자신이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으니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징계 사유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뿐인데 사내에서 성희롱이 적발된 다른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는 반면 자신은 면직 처분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팀원 발령을 징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강등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A 씨 사례가 그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며 "한국은행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처럼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니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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