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도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이들 부부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가 됐다. 그리고 2017년 7월 결혼 계획을 알렸고 같은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주로 중국 매체에서 제기된 결별설에 부인하며 각자 작품 활동에 충실, 약 2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송혜교는 최근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박보검과 호흡을 맞춘바 있다.
송중기는 현재 같은 방송사의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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