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대리운전 콜 수가 배 정도 늘어서 의아했는데, 제2 윤창호법 영향이군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늘(25일) 시행되면서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해도 음주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자 나타난 변화입니다.
울산·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인 A 사 콜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대리운전 요청이 모두 30건 들어왔습니다.
콜센터 직원은 "출근길 콜이 평소보다 배 정도 늘었는데 손님 중 한 명이 단속기준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유를 알게 됐다"며 "윤창호법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예 가족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최 모 씨는 이날 남편이 대신 차를 몰고 직장까지 데려다준 후 남편은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남편에게 부탁했다"며 "아침에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체도 숙취 운전 금지 교육을 하는 등 출근길 음주단속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중소기업체는 이날 오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 대표가 직접 대리운전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교육했습니다.
실제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날 오전 0∼8시까지 음주단속 해 모두 7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2건은 오전 7시대 적발된 '숙취 음주'였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6시에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음주량별, 남녀별, 몸무게별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상한 수치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직원은 "저녁 술자리를 늦게까지 하지 않고, 아침에는 택시를 타거나, 직장과 집이 가까운 동료는 걸어서 출근하는 등 앞으로 술자리, 출근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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