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남학생이 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2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여성 피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몰래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카메라에는 여성 2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