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피해자 강모(36)씨 유가족이 피의자인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강씨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강씨 유족은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으면 강씨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씨의 법정 상속인은 네 살배기 아들로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강씨 친동생은 채널A에 "형 죽은 것도 억울한데 특허권 등 노력의 결실까지 고유정이 소유권을 갖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법원에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다. 재산 뿐만 아니라 강씨가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더 이상 고유정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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