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의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 교수(57)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15~2017년 수술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같은 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이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의 수술보조, 진료보조 등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의 머리와 뺨, 목, 가슴 배, 정강이 등 신체를 자신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모서리나 차트 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당초 법원은 1심에서 김 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범행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객관적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주요 신체 부위를 가격하고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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