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오는 4일 재판에 넘긴다. 5년 만에 재개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다.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도 수사해왔다.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이씨가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검찰로서는 성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역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윤중천 구속여부는(?)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안인 상황에서 검·경 양측의 주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경찰에선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으며, 김 전 차관 수사 땐 검찰이 잘못된 수사지휘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 전 차관 내정 당일인 2013년 3월 13일 황 대표를 만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했는데도 김 전 차관 임명이 강행됐다는 주장이다.
성접대 동영상이 의혹의 단초가 된 만큼, 수사단은 동영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 퍼졌는지, 경찰이 동영상을 언제 입수했는지부터 조사해왔다.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을 입수해 촬영 시기도 2008년 12월 21일 일요일로 특정했다. 김 전 차관 내정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압수수색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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