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을 도입해 산업 폐수 관리를 강화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환경부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유기물질 관리 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TOC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COD 기준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COD의 경우 전체 유기물 중 30~60% 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TOC는 90% 정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2013년부터 TOC를 도입한 하천 생활환경기준과의 단일화를 통해 유기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유예 기간은 업종별로 관리대행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먼저 TMS를 부착한 배출시설이 기기를 조작할 경우 기존에는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을 내린다.
또 TMS를 부착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 처벌은 기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에서 앞으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 취소로 상향한다.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을 명령하던 데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의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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