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립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검찰이 지난달 중형을 구형했으나,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여서 선고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고결과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정치적 미래와 경기도정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앙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첫 공판부터 지난달 25일 결심공판까지 106일 동안 무려 20차례나 공판기일이 잡히고 모두 55명의 증인이 소환될 만큼 쟁점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하고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 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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