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강 전 청장 재직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로 친박계와 갈등을 보이던 '비박근혜계(비박계)' 정치인들의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천 및 총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12월,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까지 각각 정보국장을 지냈다. 이들은 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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