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연기자 박철 옥소리 부부의 파경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는 오늘(26일) 박철 옥소리 부부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박철도 늦게 귀가하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쓰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철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기간에 늘어난 재산액을 고려해 옥소리 씨가 재산 24억 원 중 8억 7천여만 원을 박철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딸의 현재 여건과 환경 그리고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원고에게 양육권이 있다며 박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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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는 오늘(26일) 박철 옥소리 부부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박철도 늦게 귀가하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쓰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철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기간에 늘어난 재산액을 고려해 옥소리 씨가 재산 24억 원 중 8억 7천여만 원을 박철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딸의 현재 여건과 환경 그리고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원고에게 양육권이 있다며 박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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