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12세 의붓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의붓아버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씨(31)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구속을 피한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너릿재 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반나절만에 시신이 떠오르자 김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시인했다.
경찰은 남편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된 친모 유모씨(39)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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