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시요강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기존 읍ㆍ면 단위에서 시 지역의 고교 출신자에게까지 확대한 데 대해 농어촌 수험생 8명 등이 낸 위헌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3월 읍ㆍ면 단위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농어촌 전형을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신활력지역 가운데 시 지역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구인들이 합격 기회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대의 지원자격 확대 방침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헌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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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지난 3월 읍ㆍ면 단위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농어촌 전형을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신활력지역 가운데 시 지역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구인들이 합격 기회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대의 지원자격 확대 방침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헌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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