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앞으로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와 하루 처리능력 천 톤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큰 개발사업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외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 등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돼 바닥과 마감재, 도료 등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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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앞으로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와 하루 처리능력 천 톤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큰 개발사업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외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 등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돼 바닥과 마감재, 도료 등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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