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13년 김학의 사건 첫 수사 당시, 경찰은 억대 대가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320억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은 윤 씨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고, 윤 씨에게 대출해준 저축은행 임원만 기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서울 목동 재개발 사업비를 마련하고 싶다며, 지인을 통해 S저축은행 전무 김 모 씨에게 접근합니다.
당시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한도는 80억 원.
320억 원이 필요했던 윤 씨는 중천산업개발과 유령회사 3곳을 사들여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씨에게 2억 상당의 주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돈을 거의 갚지 않자 적절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줬던 저축은행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와 김 전무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13년 7월, 불법 대출을 해줘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김 씨만 재판에 넘기고, 윤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윤 씨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윤 씨는 기소조차 안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장도 "변호인의 말이 틀린 바가 없다"며 검찰에 윤 씨의 불기소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작 불법 대출을 해준 사람은 옥살이를 하고, 실제 대출금을 받아 이득을 챙긴 윤 씨는 처벌을 피한 셈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김학의 수사단은 과거 윤중천 씨가 기소되지 않은 과정에 김학의 전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2013년 김학의 사건 첫 수사 당시, 경찰은 억대 대가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320억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은 윤 씨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고, 윤 씨에게 대출해준 저축은행 임원만 기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서울 목동 재개발 사업비를 마련하고 싶다며, 지인을 통해 S저축은행 전무 김 모 씨에게 접근합니다.
당시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한도는 80억 원.
320억 원이 필요했던 윤 씨는 중천산업개발과 유령회사 3곳을 사들여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씨에게 2억 상당의 주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돈을 거의 갚지 않자 적절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줬던 저축은행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와 김 전무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13년 7월, 불법 대출을 해줘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김 씨만 재판에 넘기고, 윤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윤 씨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윤 씨는 기소조차 안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장도 "변호인의 말이 틀린 바가 없다"며 검찰에 윤 씨의 불기소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작 불법 대출을 해준 사람은 옥살이를 하고, 실제 대출금을 받아 이득을 챙긴 윤 씨는 처벌을 피한 셈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김학의 수사단은 과거 윤중천 씨가 기소되지 않은 과정에 김학의 전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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