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압류나 가압류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득시효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원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 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점유상태가 파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1995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사들여 주택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다. 이후 2000년 A씨가 해당 토지의 다른 지분 일부를 매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9년 7월 스카이저축은행과 이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토지를 20년간 차지해 시효취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 보전수단일 뿐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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