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명목이 알선 내용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청탁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것은 옛 사위 이 모 씨 등의 진술 외에는 없고 그 신빙성도 의심스럽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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