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낮 동안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에 시설개선비를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야간과 종일 개방에만 시설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주간에 개방할 경우에도 야간개방과 동일한 최고 2천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단, 2년 이상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조건이며, 개방한 주차장은 자치구나 구 시설공단 등이 운영·관리합니다.
기존에는 야간과 종일 개방에만 시설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주간에 개방할 경우에도 야간개방과 동일한 최고 2천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단, 2년 이상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조건이며, 개방한 주차장은 자치구나 구 시설공단 등이 운영·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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